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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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밥상 | 6인용 이상 | 3000원 |
135 | 밥상 | 4인용 이상 | 2000원 |
134 | 밥상 | 4인용 미만 | 1000원 |
133 | 장난감 미끄럼대 | 3000원 | |
132 | 유아용 매트 | 2000원 | |
131 | 유아 안전시트 | 1000원 | |
130 | 유모차 | 더블 | 3000원 |
129 | 유모차 | 싱글 | 2000원 |
128 | 어린이 놀이기구 | 대형 장난감류 | 1000원 |
127 | 대형 장난감 | 주방놀이기구 등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