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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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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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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20 Pages ]
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196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3kg 당 1000원
195 마네킹 1m 미만 3000원
194 마네킹 1m 이상 5000원
193 목발 개당 1000원
192 평상 20000원
191 파레트 100*100 4000원
190 스피커 30*40 2000원
189 스피커 20*25 1000원
188 소화기 15kg이상 5000원
187 소화기 10kg~15kg 4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