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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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 3kg 당 | 1000원 |
195 | 마네킹 | 1m 미만 | 3000원 |
194 | 마네킹 | 1m 이상 | 5000원 |
193 | 목발 | 개당 | 1000원 |
192 | 평상 | 20000원 | |
191 | 파레트 | 100*100 | 4000원 |
190 | 스피커 | 30*40 | 2000원 |
189 | 스피커 | 20*25 | 1000원 |
188 | 소화기 | 15kg이상 | 5000원 |
187 | 소화기 | 10kg~15kg |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