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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목적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 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있는 수급가구
  • 사업내용 : 매월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신청자 소득 재산조사 및 선정, 통지 ⇚ 사회보장과
    • ③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
    • ④ 매월 정부지원금 지원
    • ⑤ 3년간 유지 후 탈수급시 적립금(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 전액지급
  • 지원내역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정부지원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희망저축계좌(Ⅱ)

목적

  •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로 진입 예방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정부지원금 지원(25년 신규가입자부터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계좌 개설
    • ⑤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 및 지원조건(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부합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정부지원금(1년차 10만원/2년차 20만원/3년차 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청년내일저축계좌(Ⅱ)

목적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차상위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사업내용 : 매월 정부지원금 지원(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계좌 개설
    • ⑤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 및 지원조건(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부합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차상위 이하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정부지원금(3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정부지원금(10만원)+이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 02-820-9156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