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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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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Ⅰ)
목적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신청자 소득 재산조사 및 선정, 통지 ⇚ 장애인사회보장과
- ③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④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⑤ 3년간 유지 후 탈수급시 적립금(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지원내역 (2018년 가입자의 예상지원내역 예시)
- 3인가구 (월소득13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만원+본인저축액10만원 = 월 46만원 ⇛ 3년간 약1,700만원
- 신청방법 :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으로 개편 후 신규 모집 없음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목적
-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로 진입 예방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일반계층으로서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서울광역자활센터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3년 유지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신청방법 : 2022년 희망저축계좌Ⅱ로 개편 후 신규 모집 없음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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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임한솔 / 02-82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