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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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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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제공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2인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 최대 170백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최대180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청장 명의로 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전세주택 제공
  • 입주 거주기간 : 2년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로부터 전세주택 제공계획이 통보되었을 경우, 구청에서 각 동에 홍보토록 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음

신청서류

  • 장애인전세주택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 현 거주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현 거주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기간 입증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전세주택입주대상자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세대원수 참조)의 종합점수가 높거나 구청장이 판단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로 인정하는 자를 우선으로 함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12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