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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장애인단체 지원(시비보조)
| ① 정책사업명 | 장애인단체 지원(시비보조) | ||
|---|---|---|---|
| ②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제63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관한 조례」제26조 의거 장애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대 상 : 장애인단체 등 • 기 간 : 26. 1월 ~ 12월 • 내 용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 장애인의 날 및 힐링체험 지원 - 지체․시각․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등 운영비 지원 - 동작행복카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 | ||
| ④ 사업부서 | 장애인복지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정훈 지방행정주사 조지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방준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재인 지방행정서기 김형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민수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해리 |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695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