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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1533
첨부파일
○ 사업장명: 7공장
○ 소재지: 동작구 보라매로 76 사업장내 도장시설
○ 위반일시: 2016. 3. 25.
○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조업
○ 위반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행정처분: 대기배출시설 폐쇄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