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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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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경보제

미세먼지란?

  •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뉘며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경보란

  •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노약자 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천식 악화, 호흡기계 질환 증가, 만성기관지염, 폐기능 감소를 일으킵니다. 직경 100nm 이상은 눈코인후부까지 침투, 20nm이상은 상기도(비강, 구강, 인두, 후두)까지 침투하고, 10nm 이하는 허파꽈리까지 침투합니다.

예보기준과 시민행동요령

  • 주의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 ②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
    • ① 일반인들도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 ② 유치원, 초등하교에서는 수업단축 또는 휴교하여 주십시오
    • ③ 중 ·고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 예보 등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4단계

미세먼지 예보 등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4단계
개정 구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 나쁨
예측 농도
(㎍/㎥·일)
0~30 31~80 81~150 151 이상
행동 요령 노약자 - -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 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 )

실외활동 제한
일반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경보기준

미세먼지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경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