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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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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오존이란?

  •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
    • 지상 약 10 ~ 50㎞사이의 성층권 내 오존밀집지역(지상 25㎞지점)에 존재하는 오존은 햇빛중의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로 있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이 상실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피해를 주는 등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1970년 이후부터 성층권내 오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 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류(CFCs)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엔환경계획에서는 1987년 9월부터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대체물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오존
    •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류권내의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난방, 발전소, 산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NOx)과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이 기온이 높을 때 태양광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햇빛(자외선)은 다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질소산화물(NO2) 산소원자(O) 일산화질소(NO) 산소원자(O) 산소(O2) 오존(O3)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구분 기상조건
풍속 평균풍속이 3.0m/sec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기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때, 최고기온이 25℃이상으로 높을 때
일사량 일출 뒤 정오까지의 총일사량이 6.4MJ/㎡이상으로 많을 때

오존경보제

  •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최근 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증가로 인해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1995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보 및 중대경보 단계의 발령은 한번도 없었으나, 주의보는 하절기인 6 ~ 8월 사이에 매년 4 ~ 8일간씩 발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령지역 구분

서울의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오존 경보 시 서울시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지역 구분
권역구분 행정구역
동북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동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때 행동요령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때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오존주의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 )
  • 과격한 바깥운동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은 바깥활동 자제
  • 자동차의 사용자제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
오존경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
  • 모든 주민은 나들이 삼가
  • 유치원, 학교는 바깥학습 중지
  •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일부차량 운행제한
오존중대경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5ppm 이상 )
  • 모든 주민은 나들이 삼가
  • 유치원, 학교는 휴교 권고
  •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과 진입 금지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