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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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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경문고등학교)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5-02-14
조회수
91
첨부파일

관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그 결과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경문고등학교

경문고등

학교장

‘24.12.30. ~'25.1.31.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