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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경문고등학교)
관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그 결과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경문고등학교 | 경문고등 학교장 | ‘24.12.30. ~'25.1.31. |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