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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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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사당1구역)

등록일
2015-09-02
조회수
9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2015.08.28.


양창이엔씨(주)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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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