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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 공개(상도10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10구역 주택4채 석면철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5-57
□ 기 간 : 2012.11.03~11.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 내 용 : 주택건축물 석면해체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524.56, 벽재 61.56㎡
□ 문 의 : 환경과 820-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