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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추진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미성년자 3명 이상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본세 100% 감면

④ 사업부서

재산세과

⑤ 담당자

재산세과장 안길삼

주무관 도혜숙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5.4.28.~ 9.10.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