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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
|---|---|---|---|
| ②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추진 |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미성년자 3명 이상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본세 100% 감면 | ||
| ④ 사업부서 |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재산세과장 안길삼 주무관 도혜숙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5.4.28.~ 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