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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5. 12. 31.) 도래에 따른 연장 및 관련 규정 구체적 명시 | ||
| ③ 사업개요 | ○ 기금의 존속기한 2025. 12. 31.에서 2030. 12. 31.로 연장 ○ 존속기한 연장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구체적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
| ④ 사업부서 | 예산회계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 최유나 지방행정서기 정원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4.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