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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 전통시장 내 고정식 차양 관리 개선 계획 수립 -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단 설치한 고정식 차양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시장 내 미관을 지키면서 차양 설치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함.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차양․비가리개시설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 - 시설조건 : 동작구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 가설물만 가능 - 점용료 : 연간 1㎡당 개별공시지가에 0.0001을 곱한 금액 | ||
| ④ 사업부서 | 재산관리과 | ⑤ 담당자 | 과 장 이정심 담당자 이한글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3.~20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