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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전통시장 내 고정식 차양 관리 개선 계획 수립

-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단 설치한 고정식 차양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시장 내 미관을 지키면서 차양 설치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차양비가리개시설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

- 시설조건 : 동작구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 가설물만 가능

- 점용료 : 연간 1당 개별공시지가에 0.0001을 곱한 금액

④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⑤ 담당자

과 장 이정심

담당자 이한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3.~2025.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