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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진협의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③ 사업개요 | 조례 적용대상 중 기업의 범위 확대 민관 협력기구 명칭 변경 및 역할 규정 | ||
| ④ 사업부서 | 기획조정과 | ⑤ 담당자 | 조기업 행정6급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개정완료 (’25. 7.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