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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0]가족센터 운영
| ① 정책사업명 | 가족센터 운영(국고보조) | ||
|---|---|---|---|
| ② 추진배경 |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 ||
| ③ 사업개요 | o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o 운영주체 : 동작구 가족센터 o 위탁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o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o 사업대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계층 o 사업내용 - 가족관계 및 가족돌봄 : 부모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등 - 가족생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1인가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 ||
| ④ 사업부서 | 아동여성과 | ⑤ 담당자 | 신경순 과장 고현지 주무관 |
|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사업 | ⑦ 사업기간 | 연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