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
② 추진배경  |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
③ 사업개요  | ○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희습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은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