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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7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 정 이 유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 수수료 항목 정비 (안 제2조 별표)
-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 정비(결핵진단서 삭제, 결핵확인서 신설)
- 유료접종 관련 일본뇌염, 장티푸스 중 경구용 1회분, 인풀루엔자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보건기획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기획과(전화 : 820-1439, FAX : 820-9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