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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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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건행정과
02-820-1439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45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7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7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 정 이 유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 수수료 항목 정비 (안 제2조 별표)

- 결핵 관련 발급 증명서 정비(결핵진단서 삭제, 결핵확인서 신설)

- 유료접종 관련 일본뇌염, 장티푸스 중 경구용 1회분, 인풀루엔자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88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보건기획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42(상도동 176-3)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기획과(전화 : 820-1439, FAX : 820-951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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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