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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ㅇ 위원회 개요

  - 개최일자 : 2026. 1. 29.(목)

  - 참석위원 : 위원회별 5명

ㅇ 위원회 결과

구 분

대지위치

심의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구조

(1)

신대방동 686-46

·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재검토 의결

굴토

(2)

사당동 196

· 지하2층 이상 및 깊이 10m 이상 굴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조건부 의결

상도동 462-17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조건부 의결

해체

(3)

노량진동 215-146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 의결

상도동 202-8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 의결

신대방동 607-32

외 4필지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 의결

신대방동 607-43

신대방동 607-47

신대방동 607-126






<변경 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전(시공 전변경 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 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심의 변경 심의 대상>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2항 참고)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심의 변경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준용(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10호. 2024. 6. 27.)

(심의방식 및 처리기준은 해당 사업(동)담당자와 상의)


<굴토심의 변경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 준용(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 2016. 9. 1.)

(심의방식 및 처리기준은 해당 사업(동)담당자와 상의)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자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 7일 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양식 참고)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건축관리팀 / 02-820-900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