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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심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심의안건 :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총6명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 02-820-1458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