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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에 계신 이승미 감사님 존경합니다.

김철희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86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통의 감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두루뭉술 피감부서 및 피감자와 말을 맞춘 후 적당주의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실과 그 구성원의 존재의의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줄곧 달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국민, 시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승미 감사님은 달랐습니다.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애쓰시는 모습이 전화 상의 상담 만으로도 충분히 그려졌습니다.
허준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의원이 환자를 구하면 환자는 의원을 구한다" 아마도 유의태 의원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공기관 및 공공기관과 국민 시민이 대입되어도 좋을 귀결이 아닌가 싶어서 인용해 봅니다.
이승미 감사님은 민원 발생 초기부터 부단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애쓰셨고 민원인이 불안하지 않게
안심시키며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되고 있음을 전화 통화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중 의무기록 관련한 민원이 1건 있습니다.
이승미 감사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제 나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및 의료 정책과의 거의 모든 분들과 통화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의료기관들의 의무기록부에 관한 입장과 판례(다수의견)에 따라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관부서 분들도 제각각 해석이 달라 혼란이 더욱 심각해지던 중에 서서히 의무기록부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1항과 관련한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미 감사님께서 민원사항 하나하나에 열심이신 것을 느꼈기에 통화도 어렵고 해석도 제각각 일 수 있는
민원 건은 본인이 유관기관 문의나 기타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됐던 사안이었고 역시나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힘든 줄도 모르고 다만 이승미 감사님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라
과정의 고단함과 결광의 실망감 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생각같아선 의무기록부 관련 민원을 한시라도 빨리 취하 하고 싶지만 병합된 민원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민원 유지를 해야 하는 점, 이승미 감사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 관행주의 등이 난무하며 여성에겐 높디 높은 유리벽이 되어버린 고위직 승진 등이
이승미 감사님 같은 분의 열정과 신념을 꺽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자 10명보다 더 빛나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의태 의원님의 말씀을 위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부딪히는 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에 맞닥뜨려 심신이 많이 피로한 상태에서 마주한
이승미 감사님의 모습은 민원인 스스로에게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높은 곳에 계시는 '공복'
이셨습니다.
동작구 감사실에 계신 모든 분이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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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