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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노인용품 지원사업’실시

복지정책과
02-820-9064
등록일
2026-05-20
조회수
42
자료제공일
2026-05-20


동작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노인용품 지원사업’실시

- 저소득 국가 보훈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대상 1인당 최대 20만 원 상당의 복지 물품 지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11월까지 접수지팡이비급여 물품(환자식) 등 요양에 필요한 실질적 혜택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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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