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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3297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11조의 6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 함.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