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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직권말소)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39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를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영업소폐쇄)하고 동법 제11조의 6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 함.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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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