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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과
820-9713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34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4. 27. ~ 5. 13.

    나. 공고방법 : 구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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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