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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449

2022.12.19일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6조에 의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서울시·각 자치구(석유판매업 업무 담당부서)

   ▶ 동작구청 환경과(담당: 정기연 주무관02-820-1370)

 - 운영기간 : '22.12.22.() ~ '23.3.31()

 - 신고대상 :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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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