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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모집

장애인복지과
02-820-9714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4068
첨부파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모집

 

○ 신청기간: 2018.10.1.(월) ~ 10.12.(금)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청년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2018년 기준) 이상인 자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2018년 기준)과  3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2,209,890원) 사이를 유지하면 매월 아래의 두가지 지원금 적립  후 만기 시 일괄

                     정산지급(단, 3년 내 탈수급시)  

 1. 근로소득공제금: 기초생계급여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시 10만원을 추가공제 후 적립함.

                                   (본인기여금 없음)

 2.근로소득장려금: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하여 적립

                                   계산식: 〔청년 총 소득 - 소득하한선(334,421원)〕× 0.63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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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