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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시행시기 : 2018. 10월부터

· 사전신청기간 : 2018. 8. 13.() ~ 2018. 9. 28.()

지급금액 : 기존과 동일(1213천원 ~ 6403천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3% 이하인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관련문의 :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820-9667

· 주거급여콜센터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1600-0777

   ※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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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