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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자치과
02-820-9110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1566
첨부파일

2017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기         간 : 2017. 8. 7.() 9. 29.()54일간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중점 조사대상

우리구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17. 7. 31. 18:00시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2분의1 경감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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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