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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중위생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2026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내 이·미용 영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3. 3.() ~ 3. 17.()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ㅇ 접 수 처 : (우편) 069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80, 동작구보건소 5층 보건행정과(문의 : 02-820-9478)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으로 이송됩니다.

 

지원대상 : 관내 현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이·미용업소 30개소

심의 결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조정 가능

 

지원내용

업소당 최대 49.5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지원(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 자부담)

ㅇ 지원항목 : 세면대, ·미용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간판 등

ㅇ 제외항목 : 단순 집기류, ·미용기구, 소모품 등

 

대상업소 선정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100)

- 기본사항(40) : 영업장 면적, 운영기간, 직전연도 매출액

- 환경개선 필요성(50) : 시급성, 타당성, 계획 충실도, 기대효과

- 기타(10)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7점)

· 구에서 상시·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생·환경개선 또는 주민복지 관련 사업참여 여부를 참고하여 평가(3)


ㅇ 지역균형 원칙

- 동별 2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업소 없는 동은 제외

- 동별 다수업소 신청 시 최대 3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동별 이·미용 업소 비율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업종의 중복 선정 지양


ㅇ 선정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기 수혜 업소(2024 ~ 2025)

- ·폐업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 법령 위반 행정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 업소

- 건물주 동의 미확보 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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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