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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3. 공고기간 : 2025. 11. 27.~2026. 5. 26. (6개월)
4. 내 용 : 1개소(붙임문서 참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