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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 변경' 사항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5-10-27
조회수
218
첨부파일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적용대상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