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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제35차) 안내

2024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제35차)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2023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에 의거 2024. 8.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4. 6. 30.字기준으로 동작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 2024.6.30. 이후 동작구에서 타구로 전출업체 혹은 폐업한 업체도 작성 대상임)

※ 보고서의 허위, 누락작성 및 미제출자는 과태료(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 부과 대상


나. 작성내용(4가지 중 해당사항 택1 작성)

ㅇ 법인용(자산 100억 이상) -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라도 100억 이상이면 100억이상 법인용 작성(별도 유선연락 요망)

    - 회사개황, 지점등록현황, 타업종겸업여부, 상호변경연혁, 점포별임직원현황 등

ㅇ 법인용(자산 100억 미만)

    - 일반현황, 지점현황, 자산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현황 등

ㅇ 개인용 :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ㅇ 지점용 : 일반현황, 대부현황 - 별도 유선연락 요망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제출

ㅇ 우편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4, 15층(노량진동)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06922)

ㅇ 팩스 : 02-820-4083

ㅇ 메일 : gmldbs9812@dongjak.go.kr


라. 문 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대부업 담당 ☎ 02-820-9668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인용)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1부.

         3.  (100억 미만 법인용)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1부.

         4.  관련 Q&A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