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민원인제출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