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