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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608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20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사무내용
.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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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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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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