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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505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32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사무내용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등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대장정리 →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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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8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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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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