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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4569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095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사무내용
ㅇ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 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ㅇ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확인->처리(지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대린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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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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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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