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
여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