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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실효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3828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84
관련법규
여권법시행규칙 제13조
사무내용

-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효력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 신청을 위해 영문 여권실효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발급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서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사진 1매(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해 여권 실효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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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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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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