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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6100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1838,1839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02-820-1838 : 대방동, 흑석동, 사당동

02-820-1839 : 노량진동, 상도동, 신대방동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민원접수->검토->허가->현장사후확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을 첨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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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광고물 종류,규격에 따라 다름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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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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