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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9-11
조회수
3325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8
관련법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사무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4,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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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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