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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건강진단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883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1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계종사신고시 첨부할 건강진단표 양식
심사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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