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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28
조회수
4131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1591, 1588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무내용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이택스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지되도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1. 모바일앱 또는 이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신청 2. 구청방문 후 신청서 제출→접수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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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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