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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등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606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9016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7조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과에서 협의합니다.

아래 첨부된 민원서식을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 50인용을 초과하는  FRP 정화조의 경우, 사용승인시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재질검사성적서 제출)

 

심사기준
하수도법 제37조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세움터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협의서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치수과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 포함하여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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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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