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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사업개시 (휴업,폐업)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359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8
관련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을 허가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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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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