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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_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3796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3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사무내용
출판업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함(1인 무점포 출판사는 제외)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심의 > 결재 > 확인증 작성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5. 신분증 사본
6. 신고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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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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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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