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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신청서 및 경관체크리스트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125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9003
관련법규
경관법 제28조제1항 및 서울시 경관조례제24조
사무내용

경관에 관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경관법 제28조제1항 및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 제25조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심의신청 -> 심의위원 사전검토 -> 지적사항 검토의견서 제출 -> 심의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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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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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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