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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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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9-30
- 조회수
- 5407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932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 사무내용
-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 5일이내 준공검사신청을 하는 민원 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설계도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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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